2010. 3. 21.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흉악범죄 용의자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살인, 성폭행과 같은 범죄의 용의자는 아직 범죄자로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기간 동안에는 죄가 의심되는 사람도 범죄자가 아니므로 일반시민과 똑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면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모욕과 수모를 겪어야 한다. 만약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용의자는 신상공개로 직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부녀살인사건으로 용의자가 되었던 치과의사는 대법원으로 간 판결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사기간 동안 TV, 신문을 통해 그의 얼굴이 알려졌다면 그는 한국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신상공개는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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