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3.

77권

발간사 '우리시대'의 또 다른 말 걸기, 책으로 가는 지도

1. 이남석 : 내 친구 걸리버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2. 히라타 유키에 : 동시대에 씌어진 서로 다른 이야기, 그러나 '통하는' 이야기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경계에서 말한다

3. 오현철 : 나의 세계관을 바꾸어놓은 책 카를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4. 조현범 : 이분법의 틈새에 새로운 사유를 뿌리내리다 정진홍 경험과 기억

5. 임형석 : 공자, 신화를 벗다 H. G. 크릴 공자-인간과 신화

6. 정준영 :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방법 신시아 프리랜드 과연 그것이 미술일까?

7. 김욱 :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저주받은 걸작 니콜로 마키아벨리군주론

8. 구춘권 : 21세기의 역사는 반전할 것인가 에릭 홉스봄 극단의 시대 : 20세기의 역사(전2권)

9. 최기숙 : 하얀 멍, 붉은 인사 - <금오신화>를 읽는 시간 김시습 금오신화

10. 정태욱 :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장 지오노나무를 심은 사람

11. 주영하 : 옹기장이 입으로 풀어낸 민중의 이야기 박나섭나 죽으믄 이걸로 끄쳐버리지

12. 권명아 : '개인의 해방과 자유'라는 개념은 안녕하십니까? 캐럴 페이트먼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13. 김수경 : 짧은 만남, 그리고 돌연한 이별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14. 전재호 : 평화주의자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초상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15. 김창수 : 21세기와 20세기의 대화 리영희.임헌영 대화 -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16. 박병상 : 역지사지로 본 '동물의 역습' 마크 롤랜즈 동물의 역습

17. 정승우 : '씨알'의 자리에서 읽은 한국 역사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18. 박애경 : 처용, 그 모호함의 기원을 찾아서 유시진 마니(전2권)

19. 정진상 : 진짜 마르크스를 만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스의 사상

20. 최유준 : '모차르트 효과'는 모차르트를 키워낼 수 있을까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모차르트

21. 김경욱 : 당신이 제국의 엘리트라고 꿈꾸는 모든 교양, 그러나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고백하기 싫어하는 진실 ㅣ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22. 전미영 : 탈신화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 해석 ㅣ 마빈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23. 서보혁 : 미국의 대북 핵 외교는 합리적인가 ㅣ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24. 박동진 : 한국 민주주의 이해하기 ㅣ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5. 이창일 : 몸, 욕망의 고깃덩어리를 벗어나다 ㅣ 데즈먼드 모리스 바디워칭 - 신비로운 인체의 모든 것

26. 임종기 : 야생의 사고 ㅣ 미셸 투르니에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27. 정철웅 : 시대 조류와 한 개인의 삶 ㅣ 심복 부생육기

28. 공임순 :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을 들여다본다 ㅣ 와다 하루끼 북조선

29. 조한욱 : 누가 사소한 것의 역사를 두려워하랴 ㅣ 하인리히 야콥 빵의 역사

30. 박규태 : 종교와 경제, 혹은 사랑과 욕망의 변주곡 ㅣ 나카자와 신이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31. 심재관 : 구름의 마음을 읽던 날들의 추억록 ㅣ 오쇼 라즈니쉬 삶의 길, 흰구름의 길

32. 이성용 : 사회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ㅣ 랜달 콜린스 상식을 넘어선 사회학

33. 조세현 : 아나키즘의 거장 크로포트킨의 핵심 이론 ㅣ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상호부조론

34. 김고연주 : 결혼은 계륵이다?! ㅣ 또하나의문화 편집부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35. 이상빈 : 진실과 맞닿은 허구 ㅣ 로맹 가리 새벽의 약속

36. 이영호 :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민중문학의 걸작 ㅣ 신경림 새재

37. 김주삼 : 미술의 바다를 항해하다 ㅣ 에른스트 H.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38. 이경분 : 낭만적 사랑과 반낭만적 사회 비판 ㅣ 베르톨트 브레히트 서푼짜리 오페라

39. 장태한 : 보여주기 싫은 미국의 모습 ㅣ 제임스 w. 로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짓말

40. 이한우 : 근현대 한국 정치를 읽는 하나의 틀 ㅣ 그레고리 헨더슨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41. 박현수 : 우리의 트라우마를 넘어서기 위해 ㅣ 황석영 손님

42. 김융희 : 신화, 가장 오래된 철학이자 가장 수준 높은 철학 ㅣ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43. 이은자 : 실크로드 탐험기를 통해 배우는 역사를 읽는 다양한 눈 ㅣ 피터 홉커크 실크로드의 악마들

44. 김한종 : 조국을 마음 속에 담은 어느 혁명가의 치열한 삶 ㅣ 님 웨일즈 아리랑

45. 김미경 : 잠자고 있는 90퍼센트의 뇌 잠재력을 개발하라 ㅣ 이승헌 아이 안에 숨어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

46. 조지형 : '상징의 숲'을 걷노라면 ㅣ 샤를 보들레르 악의 꽃

47. 김사천 :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 생활 속의 철학 ㅣ 안지추 안씨가훈

48. 조범환 : 흔들림 없는 구도의 여행 기록 ㅣ 엔닌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49. 홍기빈 : 21세기와 여운형, 냉전 이후의 한반도를 위하여 ㅣ 이기형 여운형 평전

50. 강성호 : 이슬람을 통해 본 세계 문명 ㅣ 이븐 할둔 역사서설

51. 김호경 : 시대에 대한 기행 ㅣ 박지원 열하일기

52. 노서경 : 살아 있는 노동자들의 역사 ㅣ 에드워드 파머 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53. 선우현 :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ㅣ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오래된 미래

54. 김용복 : 1990년대 위기를 통해 본 일본의 미래 ㅣ 모리시마 미치오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55. 신성곤 : 오리엔탈리즘의 그늘에서 팍스 몽골리카를 바라보다 ㅣ 박한제 외 유라시아 천년을 가다

56. 유기환 : <이방인> 혹은 현대 소설의 시작 ㅣ 알베르 카뮈 이방인

57. 김창현 : 미완의 역사, 미완의 완결 ㅣ 홍명희 임꺽정

58. 박지현 : 존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다 ㅣ 이부영 자기와 자기실현

59. 장시복 : 마르크스의 <자본론>, 세계를 뒤흔들다 ㅣ 카를 마르크스 자본론(전3권)

60. 김영건 : 여기 진실한 두 인간이 있다 ㅣ 김형국 장욱진 : 모더니스트 민화장

61. 하승우 : 자발적인 예속과 불량의 윤리학 ㅣ 후지따 쇼오조오 전체주의의 시대경험

62. 김찬호 : 정보 문명을 조망하는 학제 간 지성의 심포니 ㅣ 마츠오카 세이고 정보문화학교

63. 최정기 : 죽음의 고통과 희망 ㅣ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64. 박대재 : 우리 시대에 살아 있는 고대로부터의 문화 ㅣ 왕력 중국고대문화상식

65. 정성희 : 초보 학자의 중국 과학사 탐구기 ㅣ 조셉 니덤 중국의 과학과 문명

66. 이종록 : 성서학자가 읽은 진화 이야기 ㅣ 딜런 에반스 진화심리학

67. 탁석산 : 문제는 통찰력이다 ㅣ 조지 오웰 1984

68. 이나미 : 길을 찾는 소시민을 위한 책 ㅣ A. J. 크로닌 천국의 열쇠

69. 김태만 : 21세기와 바다, 그리고 중국 ㅣ 개빈 멘지스 1421 중국, 세계를 발견하다

70. 김대영 :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휴머니즘 찬가 ㅣ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찬가

71. 이태하 : 참된 행복을 찾아서 ㅣ 아나톨 프랑스 타이스. 붉은 백합

72. 김진수 : 낭만적인 사랑과 동경의 초상 ㅣ 노발리스 파란 꽃

73. 정유성 : 인간에 대한 가없는 믿음 ㅣ 파울루 프레이리 페다고지

74. 김동훈 : 철학자가 쓴 한국 사회 불평등론 ㅣ 김상봉 학벌사회

75. 김선욱 :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법 ㅣ 김두식 헌법의 풍경

76. 김영진 : 깨끗한 문장의 매력 ㅣ 어니스트 헤밍웨이 헤밍웨이 전집 3

77. 이지명 : 이기주의를 도덕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지적 도발 ㅣ 요리후지 가츠히로 현명한 이기주의

2007. 11. 6.

신 자본주의 (2007.09)

파인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번역한 것.

신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사회주의자인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가 “퇴색하지 않는 혁명”(permanent revolution)것과 같은 모습이다.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 )는 이것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라고 하였다. 자본주의의 적수였던 사회주의의 추락 이후 자본주의는 혁명적인 시기를 겪으며 변화하고 있다.
이십여년 전의 획일적인 경치 – 국가의 비지니스 엘리트, 안정된 경영 통제, 금융기관과의 장기적 관계 – 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그 대신 경영자와 생산자를 뛰어넘는 투기자와 금융업자가 부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30년대의 경기침체 이후 속박된 상태에 있었던 금융분야는 다시 한번 해방되었다. 많은 새로운 발전이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경제적 세계화가 아니다.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들과 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금융은 폭발적으로 팽창해왔다. 맥킨지 세계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생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1980년에는 109퍼센트에서 2005년에는 316퍼센트로 치솟았다. 2005년에는 세계적으로 금융자산의 보유액이 140조 달러에 달했다.
금융분야에서 이러한 증가는 유로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총생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1995년에는 180퍼센트였다가 2005년에는 303퍼센트로 뛰어올랐다. 같은 시점 동안 영국은 278퍼센트에서 359퍼센트로 성장하였고 미국은 303퍼센트에서 405퍼센트로 성장하였다.
두번째, 금융은 더욱 거래지향적이 되었다. 1980년에는 은행예금은 모든 금융유가증권에 대비하여 42퍼센트였다. 2005년이되자 이것은 27퍼센트까지 떨어졌었다. 자본시장은 은행에서 이뤄지던 자금중계기능을 실행하였다. 최근에는 장기대출과 오랜 고객과의 관계가 바뀌어서 상업은행에서 투자은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번째로 다수의 복잡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전통적인 채권, 증권, 상품, 외환에서 파생되었다. 따라서 잘알려진 옵션, 선물, 스왑 같은 파생상품이 생겼다. 국제 스왑, 파생상품 연합(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금리스왑 통화스왑, 금리옵션의 가치는 1990년의 3조 4500억 달러에서 286조달러에 달할것이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위험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생성하였다.
네번째, 주목할만한 해지펀드와 사모펀드가 나타나고 있다. 해지펀드가 1990년 610개에서 2007년 1/4분기까지 9575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규모는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는 투기자의 기능과 함께 증권이나 채권에 장기투자했던 뮤츄얼 펀드와는 대비되는 차익거래자 임무를 수행한다.
다섯번째, 새로운 자본주의는 세계화의 속성을 같는다. 세계금융자산들과 선진국들이 소유하는 부채의 합은 GDP 총합 대비 1970년의50퍼센트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100퍼센트 2004년에는 330퍼센트가 되었다. 이들은 세계적인 보유량뿐 아니라 세계적인 활동량을 나타낸다. 2005년 북미는 사모펀드에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동안 유럽, 아시아의 사모투자나 펀드에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중계업과 금융분야의 성장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답은 자유화와 기술적 발전과 같은 경제활동의 국제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금융분야는 모든 곳에서 규제가 심하였다. 미국에서는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시켰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환과 외국자산에 대한 소유를 강력히 통제하였다. 대부금리 상한선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사반세기를 지나면서 이런 규제들은 사라졌다. 상업과 투자은행 사이의 장벽들은 없어져왔다. 외환 통제는 선진국에서 사라져왔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체로 또는 완전히 자유화 되어왔다. 1999년 유로화가 만들어지면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인 유로존에서의 금융통합은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많은 세계금융시장은 1차세계대전 이전과 같이 자유화 되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다. 이것은 복잡한 거래와 특정 파생상품의 발생과 가치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금융자산에 대한 24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 컴퓨터에 기초한 위험 관리 모델은 많은 금융분야를 넘나들었다. 오늘날의 금융분야는 컴퓨터 혁명의 건강한 아이이다.
다음 두가지의 장기적 발전요인은 무엇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첫번째 혁명은 1970년대에 오늘날 옵션시장의 기술적인 받침을 제공한 마이론 스콜스와 피셔 블랙의 옵션가치화의 발견이다. 두번째는 중앙은행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시장에 안정적인 통화적 받침을 생성한 것이다. 정부가 발행한 돈은 복잡한 금융체계가 항상 의존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통화를 제공하며 사반세기동안 잘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최근의 금융분야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단기적인 용어가 있다. 오늘날의 국제적인 저축과 과다하게 공급된 유동성이다. 저금리와 유동자산의 축적은 금융엔진에 연료를 공급해 줬다. 어디까지가 단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장기구조화의 결과인지는 최근의 호황기가 끝날때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활동의 거대한 팽창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가계는 확장된 자산을 유지하고 손쉽게 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기간동안 그들의 소비를 원활이 늘릴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과 2005년 사이에 영국가계부채는 GDP대비 108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92퍼센트에서 135퍼센트로 치솟았다. 보수적인 이태리에서도 부채는 GDP대비 32퍼센트에서 59퍼센트로 상승했다.
기업이 다른기업에게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것도 쉬워졌다. 2006년 인수합병의 총가치는 3조 8610억달러에 달하며 33,14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대조적으로 1995년에는 8천500억달러였으며 9251건의 거래가 있었다.
거대은행에 의해 계획된 거대한 양의 새로운 사모펀드와 채권 융자와 함께 거대하고 잘 확립된 기업들마저 특별보호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사모펀드가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통제 시장은 경영자를 뛰어넘는 소유자들의 힘을 성장시켜 왔다.
이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는 장기 생산자를 뛰어넘는 자본거래자의 승리를 나타낸다. 헤지펀드들은 차익거래자와 투기자의 완벽한 예이다. 사모투자펀드들은 금융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기업을 사고파는 복합기업체이다.
같은 의미로 새로운 은행시스템은 장기 소유자들보다는 자본을 거래하는 기관들에 의해 지배된다.
거래에 대한 방향이 오랜 관계보다는 단편적인 계약과 거리를 두는(arms-length)거래가 될것이다. 친밀한 계약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가치이다. 일본에서의 전후 자본주의의 교차보유나 독일에서의 전후 은행이 지배소유하는 것이 사라진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있고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채무에 자유로운 다수의 외국인 주식소유자의 존재는 회사의 앞길을 변화시켜왔다. Deutsche Börse's management 가 런던 증권거래소를 인수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주들의 반대가 성공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이를테면 국제 금융자본이 국가자본의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다른 결과는 런던과 뉴욕이라는 두 주요한 세계 금융중심의 부상이다. 이들이 오랜 금융자본주의의 역사를 가진 영어권 국가에 위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영어권국가의 법적인 전통과 태도는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데 큰 자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최근의 자본주의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가? 이것은 좋은것인가?
강력한 논쟁이 변화에 대한 선호에 따라 벌어질 수 있다. 낙관론자들인 현역 금융 투자가들은 비효율성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그들은 자본의 효율성을 증명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본을 세계 어느 곳이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무상태를 가장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의 부상은 새로운 거대한 규제와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도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명확하다.
낙관론자들은 새로운 금융체계가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조합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공적 보증 은행은 이전보다 적은 위험을 안을 뿐 아니라 가장 잘 관리 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금융충격의 빈도가 감소했다는 것도 강조한다.
비관론자들은 통화상황이 너무 오랬동안 원할하여 거대한 위험이 생성되어왔고 위험이 시스템 안에서 추정할 수도 없으며 제어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세계 금융 자본주의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세계화된 체계를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임무이다. 엄격한 압력만이 체계에 대한 좋은 검증이 될것이다.
규제는 충분해야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이 지칭한 시장사회에 대한 반대는 널리 공유되고 있다. 강력한 정치적 연합들은 새로운 참여자와 새로운 마켓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정치자체의 도전이 있을 수 있다. 거대한 수입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 투기자들은 수십억 달러를 전생애가 아닌 단 일년안에 벌고 있다. 이러한 수익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의문을 불러올 것이다. 과반수에게 권력을 주는 민주주의 정치는 새로운 부와 수입에 대항하는 활동에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금융자본주에의 자유로운 횡보에 제동을 걸 것이다. 다른이들은 그것이 강력한 국가적 이익과 부합할 때에만 허용할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심각한 불안전성에대한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용감한 새로운 자본주의자들의 세계는 190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그러나 많은 방면으로 그것은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것은 흥미로운 기회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엘리트들을 만들어 냈다. 일련의 자본주의 변화는 충성스런 지지자와 난폭한 반대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부상이 우리시대의 중요한 현상임을 인정할 것이다.
번역후기
칼 아이칸 사태, SK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세계자본시장의 투기세력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민족주의를 넘어서 그들의 투자가 단기적이며 그로 인해 기업의 구성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반감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위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투기자들은 냉철한 이익탐지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비관적인 태도로 사태를 지나칠 수는 없다.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는 자본지상통합법을 통해 금융자본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야 신자본주의의 물결에 동참하는 금융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거칠고 험한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지혜로운 시작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본 논쟁(2007.10)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본 논쟁들


자유 금융 흐름이 자유무역만큼 강한 사례인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통화의 자유이동에 대한 지원은 신앙구절과 같다. 자유무역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자유화는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저축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생산적인 투자기회로 흘러갈 것이고, 보다 큰 경쟁은 보다 유통이 빠른 금융체계를 모든 나라에 만들 것이다. 그리고 주의 깊은 투자자들은 방탕한 정부에게 건강한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명확해졌고, 수정주의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국제자본이동이 수익보다 손실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남아있다. Foreign Affairs의 최근 기사에서 콜롬비아대학의 저명한 무역이론가인 Jagdish Bhagwati는 “자유자본이동이 거대한 수익을 낳았다는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글에서 하버드대학의 거래전문가인 Dani Rodrik은 자본이동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이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고려를 해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두 주장 모두 국제통화기금이 개별 국들에 대해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그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는 이론상으로 자본이동은 자유무역보다 매우 약하다. 둘째는 자유자본이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약간의 징후만 있을 뿐이며 손실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다. 표면적으로 상품자유무역과 금융자유무역을 지원하는 이론은 비슷해 보인다. 두 경제이론은 모두 완전정보에 의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을 가정한다. 어떤 이론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는 시장은 교과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실패들은 훨씬 더 민감하다. Rodrik이 지적한 것처럼 재화, 서비스 시장은 보통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작동한다. 반대로 금융시장은 거품과 충격들이 하나의 특성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시장에 정보가 부족할 것이다. 은행들이 그들의 자산과 부채를 일치시키지 못하기 일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행위가 주가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자산 가격은 경제적 기초여건보다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투자자의 기대대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에 의존한다. 모든 것을 합쳐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자유자본이동은 자유무역보다 더욱 제한적이며 이론적 가정과 현실간의 괴리는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수정주의자들의 다른 접근방법은 자본이동이 이익을 줄 것이라는 증거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Bhagwati는 자본이동의 지지자들이 자본이동으로 인한 수익의 양을 측정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회자되는 수익에 대한 사례들을 모두 합쳐보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지적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부유럽은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 하지 않고서도 뛰어난 성장을 이룩했다. Rodrik은 더욱 혹독하다. 그는 1975년에서 1989년 사이 100여 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는 자본자유화를 측정하기 위해 자본제한이 없는 나라의 비율을 매년 계산하였다. 그 이후 자유화된 자본이동이 성장, 투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일인당 소득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검사하였다. 그는 여타조건을 고려한 자유자본이동이 국가경제 부(富)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떻게 이러한 반론을 확신할 수 있는가? Rodrik은 자본통제가 투자나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통계적 증거를 찾아낸 첫 번째 경제학자는 아니다. 만약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금융위기를 악화시킨다면 자본이동의 위험은 그에 따른 이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자본이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거대한 짐이 지워졌다는 것이 확실하다. 논란이 있는 증거
사실, 자본이동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의 증거 모두 충분하지 않다. 자본이동을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들은 매우 조악하다. 한 예로 그들은 외국인 직접투자(경제학자들이 성장에 긍정적이라고 동의하는)를 자유화하는 것과 투기적 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엄격한 통계적 분석에서 요구되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방법도 불가능 하다. 최근 국제금융의 상황은 여러 면으로 변화하였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파생상품같은 정교한 방법들이 투자자가 자본이동의 통제를 회피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본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이 몇 년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수장주의자들의 이론적인 주장들 또한 설득력이 약해졌다. 금융시장이 상품시장보다 변동성이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하므로 정보가 부족하거나, 국내은행체계가 부실하거나, 모든 정부가 대출자들의 신용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경우 국제자본이동은 매우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자본이동의 규제는 외국은행들 진입과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제한함으로서 국내의 부실한 은행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도전은 자유화가 수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때에만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1940년대 많은 나라들이 통화가 거래의 목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50년은 그러한 두려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시아의 금융위기이후 똑같은 두려움이 자본이동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자본과 상품의 거래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본의 자유화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업에 있어서의 재벌정책과 과제(2007.10)

제1장 서론

1997년 외환위기로 60여개의 금융기관이 사라졌다. 지방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거대은행마저도 외환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정부는 부실한 금융기관들 중에서 일부는 폐업처분을 내리고, 일부는 합병절차를 거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은행원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와야 했다. 그렇다면 금융업은 어떠한 이유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금융업은 산업발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은 시중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인 산업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며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업의 기능과 산업자본과의 관계를 인식하여 금융업을 강력히 규제해 왔다. 특히 은행업은 규제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정부는 자본금 증자, 인력충원, 지점설치, 금리․수수료 등 가격결정, 업무영역 및 상품개발, 임원의 선임 등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은행에 대해 실질적인 ‘주인’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하여 정부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였고 선별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을 관리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정부가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금융자유화를 실시하면서 재벌들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재벌은 금융계열사를 소유함으로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과도하게 대출된 자금으로 인해 재벌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재벌은 연쇄부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의 규제철폐가 가져온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외환위기 이후 십년이 지난 지금 은행은 연간수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 금융기관이 되었다. 이제 은행은 정부와 외국인의 투자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세계진출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철폐를 주장한다. 특히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생명에 대한 법적 논쟁은 ‘금산법 논란’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난 시점에서 금융업의 빗장을 풀어 재벌을 위시한 산업자본의 금융업진출을 허용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제2장 재벌의 금융업진출 규제문제
최근 국내에서는 은행 및 금융업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재벌의 지분참여 정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벌과 금융기업의 관계는 어떠하며 재벌이 금융업에 진출했을 경우 발생한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제1절 재벌과 금융기업의 관계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동안 고도성장경제하에서 내부유보자금의 부족, 금리규제와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저비용 차입기회,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미성숙, 계열중심의 기업 확장과 상호채무보증의 활용 등으로 인해 만성적 초과자금수요 속에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한 채 차입경영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그 동안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대출비중이 재벌계열의 대기업에 집중됨으로써, 시중의 자금흐름이 편중 ․ 왜곡되는 한편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현재 소유 제한이 없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재벌 소속 계열사들의 자산이 부문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등 재벌의 금융 지배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30대 그룹 기준으로 재벌의 금융회사 비중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자산을 기준으로 1998년 42%에서 2002년 53%로 높아졌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45%에서 56%로, 증권사는 44%에서 51%로 높아졌다.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의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재벌은 지방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롯데, 삼양사는 각각 대구은행의 지분 7.36%, 부산은행의 지분 14.11%, 전북은행의 지분 12.1%를 가지고 있다.

제2절 재벌의 금융업 진출 시 예상되는 문제
재벌의 금융업 진출의 확대는 이해상충의 문제, 지배주주의 사금고화,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금융기관 고객의 이익보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고객자금을 소속 재벌의 지배력을 유지, 확장하는데 동원할 경우 이는 재벌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이해에 따라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면 금융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해쳐 금융 산업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재벌 내 한 계열사의 도산이 다른 계열사로 파급됨으로써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재벌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와 금융시장의 마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대우, 기아차, 한보, 진로, 한라 등 당시 30대 재벌그룹 중 16개가 계열사 간 출자는 물론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꾀하다가 경영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더기로 도산 또는 퇴출되면서 금융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가경제 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했다. 이 외에도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소수의 산업자본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금융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금융자원의 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경쟁기업에 대한 여신 제한, 부실 계열기업 지원, 산업자본의 계열금융간 교차 지원, 창의적 독립 중소기업의 도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이 훼손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자본은 산업부문을 지원하되, 산업자본에 대한 엄정한 심사분석 등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이런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모험적 투자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1997년과 같이 금융위기를 거쳐 외환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

제3절 재벌의 금융업 진출 규제
현재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정거래법상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재벌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은행법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계열사는 자기가 취득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계열사로 하여금 고유 업무인 수익목적의 출자는 허용하되 경제력 집중의 원인이 되는 지배목적의 출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고, 의결권 없는 주식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은행의 주식 15%이내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 2금융권과는 달리 은행은 지분참여에 제한을 두어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기관중 가장 규모가 큰 은행이 재벌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3장 금융업발전을 위한 재벌정책의 방향

제1절 금융업의 현재 상황
은행의 소유지배구조문제는 단순히 미시적인 은행경영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경제전반의 구축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발전모델의 전환과정에 놓여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선행과제로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우리나가 금융시스템은 소위 동아시아발전모델의 전형적인 행태로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라는 제약 하에서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와 자본시장의 미성숙 등을 배경으로 하여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형태를 갖추어 왔다. 그렇지만 은행은 외형상으로 금융시스템의 중심축이었음에도 내용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전락한 채 자율적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다. 정부는 은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제하며 실질적인 주인노릇을 해왔다. 80년대 이후 글로벌화, 유연화라는 세계자본주의의 변화와 국제 분업구조상 우리나라의 위상변화,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개된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 그리고 특히 3低호황기를 거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재벌들의 독자적인 축적체계의 모색 등을 배경으로 하여 기존 ‘정부-은행-재벌’ 3자간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발전모델의 전환과정이 ‘90년대 문민정부하 소위 ‘어설픈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해 모순적으로 전개되었고 끝내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재편성, 금융개혁은 기본적으로 IMF이행조건에 따라 전개되었다. IMF의 이행조건은 시장중심의 개방적인 경제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에 의해 기업을 규율하고 자금동원과 배분의 기능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시장중심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영업제한 폐지, 금융상품의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여 금융기관이 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외국기업에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업의 대형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대금융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중심시스템의 실현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 정부의 과도한 금융행정이 건전성 규제와 감독 기능으로 축소된 가운데 자율권을 확보한 은행을 중심으로 관련기업과의 지속적 관계를 통해 금융부문이 독자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자금동원과 배분의 기능적 효율성을 담보하게 되었다. 즉 기존 개발모델하의 정부-은행간, 그리고 정부-기업 간 수직적 관계를 완화 시키는 가운데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와 은행-기업 간 수평적 협력관계의 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여기에서 은행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그리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은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도 은행의 산업자본, 재벌로부터의 독립과 은행이 재벌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고수는 현 시점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정책 대응방안 주요 국가의 경우 대부분 산업자본의 금융부문 진출에 대한 규제가 제도적,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은행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5~15%의 범위 내에서 은행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해당 범위를 초과할 경우 금융행정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주요은행의 경우 주식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지분율 5%를 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는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분의 절대적 상한선은 없으나, 증권거래법에 의거 지분율 5%이상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 주식취득의 목적 및 자금조달방법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경우 동일그룹 내의 모회사와 금융자회사간에 상호 보조를 통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차단벽이 설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차단벽 설치 외에도 기업경영 정보의 투명성 및 공시제도가 발달되고 내부자거래 규제 및 부당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처벌 등으로 소유 집중에 의한 금융기관 사금고화의 위험이 적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과 재벌 간의 수평적관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금융부문이 재벌에 대해 독립적인 감시 및 자금배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이 금융시장에 진입하여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유규제를 유지하여 재벌의 지배를 방지하는 가운데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힘써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소유규제를 철폐하고 관리당국의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소유구조의 합리성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은행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대형화해야 한다면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며 자본의 출자는 순수금융자본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지배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과 내부자거래 등과 관련된 감독기준 및 차단벽을 대폭 강화하여 재벌의 금융지배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예방과 함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한 의결권제한은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할 때까지 지배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등 실질적인 은행업무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함께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4장 결론

현행 재벌정책은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일부 용인하고 있다. 제2금융권 및 지방은행의 경우 재벌이 지분참여를 통해 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재벌의 금융계열사 소유에 따른 폐해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문제이다.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소유하면 금융기관 고객의 이익보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서 고객과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금융계열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이나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정부는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은행법을 통해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규제하고자 하나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금융기업의 몸집을 부풀릴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요구되는 자본시장시스템을 위해서는 재벌과 금융업의 분리가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재벌정책은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억제하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에서 발생한 국가경제의 총체적 부실이 재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선책이다. 결국 재벌규제의 강화는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과도한 차입경영과 자원배분을 왜곡함으로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상충, 금융기업의 사금고화, 금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문제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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